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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제세가 유보된 상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일반적으로 국가의 징세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면세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라면 대부분 유사하며, 이에 따른 해외의 면세점 관련 제도 역시 면세점 사업에 대해 허가 또는 면허 등의 취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국의 환경에 맞춰 허가 방법, 사업 기간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발견된다.
2. 유럽 지역의 면세점 제도
세계 최초의 면세점은 유럽의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으나, 유럽 지역은 사후환급제도를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되었다. 그 이유는 유럽 내 단일 시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금 및 소비세 조치의 일환으로 EU 내 여행자에 대한 면세 판매를 폐지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처음 면세판매 철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2년이다. 1958년 1월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에 의해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는 면세제도가 유럽 단일 시장 형성에 부정적 영향과 왜곡을 야기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행자를 위한 면세판매 철폐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합의 이후 가입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반대에 부딪혀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 문제는 1985년에 들어 다시 한번 제기된다. 1985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내부시장 완성에 관한 백서'에서 EU 역내 면세판매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가입국 간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1991년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1999년까지 역내 사전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유럽 지역은 공항 및 선(기) 내 면세점 이외의 사전면세점 및 관련 제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1977년 5월 제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6차 지시 제15조'에 의거하여 EU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출국 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사후환급제 방식의 사장이 형성되고 발전한다.
중앙대학교 연구보고서 및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일반 소매점은 유럽연합 내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 매장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양식을 환급 회사에 송부하거나 유럽 연합을 벗어나는 최종 국가의 공항 또는 항만의 환급 부스에 양식을 제출하고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한 지 3개월 이내에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로 출국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련 행정비용을 차감하고 환급됨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유럽 연합 역내에서의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고객은 현장에서 이를 인도받는다. 해당 매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전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은 구입한 물품과 환급 전표를 갖고 출국하는 유럽 연합 내 최종 목적지 공항 또는 항만의 환급 창구에 물품과 영수증, 여권과 환급 전표를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3. 아시아 지역(중국 및 일본)의 면세점 제도
일본과 중국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내면세점 및 사전 면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다만 제도의 운영방식, 수수료 등의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면세점 제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979년 11월 중국 면세품 공사에 의해 최초의 면세점이 개설되었다. 중국에서 면세점의 정식 명칭은 '면세상점'으로 현재 공항만면세매점, 출도면세상점, 시내면세상점 등 7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면세상점은 '면세상점 및 면세물품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와 관련하여 면세 경영권의 심사 및 허가, 면세 상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및 허가라는 두 종류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하나, 법령상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표출되어 있지 않다.
공항만 면세상점 및 외교관 면세상점의 신청과 설립은 '중국면세품그룹유한책임공사'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며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여유국은 면세상점 신청에 대해 각지의 해관과 함께 심사, 허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내면세상점의 경우 '중국면세품그룹유한책임공사'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까지는 동일하나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및 국가여유국이 심사하고 그 의견을 국무원에 보고하여 최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면세상점에 대해 국가의 독점적 경영을 일부 명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국유기업 또는 이들의 자회사가 면세상점을 운영하며, 국가에 각종 세비와 세관 감독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상품 특허경영비 납부 방식에 의거하여 연간 판매 수입의 1%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일본의 면세점 제도
2017년 기준 일본의 면세산업의 규모는 약 21억 달러 규모로 세계 10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사후환급매장과 출국장면세점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발전되었으며 2017년에 들어서야 우리나라의 시내면세점과 같은 형태의 매장이 처음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면세점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보세장치장', '오키나와형 특정면세점', '수출물품판매장'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세장치장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공항형면세점', '도착시면세점', '공항형시중면세점'으로 세분화된다. 오키나와 특정면세점은 우리나라의 지정면세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오키나와현 이외의 일본 내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행자에게 20만 엔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면세상점을 의미한다. 현재 오키나와 시내와 출국장에 각각 1곳씩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수출물품판매장은 일본 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및 일본인 비거주자의 일반 상품 또는 소모품의 1일 구매 총액이 5,000엔 이상일 경우 소비세 8%를 사전 면세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세 수속 카운터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세매점은 해당 법령 상 보세장치장에 해당하며,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허가를 신청한 후, 관세법에 규정된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를 허가하며, 허가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 역시 보세장치장에 대해 일정 수준의 허가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이 정률 방식이 아닌 면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보세매점에 대한 허가 갱신, 수수료 징세와 허가 요건에 대한 부분이 국가 및 세관의 관리 영역이며, 보세매점의 숫자, 설치장소, 판매물품 등은 사업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 기업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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