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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제재 규정
1) '관세법'상 주요 내용
주요 벌칙 내용
| 규정 | 내용 | 위반시 |
| 제269조 (밀수입) | 면세품 부정유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벌금 |
| 제270조 (부정수입) |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품 구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75조의3 (명의대여) |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76조 (허위신고) | 세관장 명령 불이행, 허위보고, 자료제출 거부 등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77조 (과태료) |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시 미신고 등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특허 취소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규정 | 내용 |
| 제178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 반입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 포함)을 받은 경우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77조의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
2)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상 주요 내용
행정제재의 종류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 처분을 받을 때 경고 1회로 하며, 연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을 때 물품의 반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반입정지, 반입 및 판매정지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179조 3항 규정에 따라 반입정지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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