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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풍요로운삶을 위한 혜택 플랫폼</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2 Jun 2026 16:09: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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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l>100</ttl>
    <managingEditor>하루의사색가</managingEditor>
    <item>
      <title>국내 면세점 산업의 현황과 전망</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30</link>
      <description>&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면세점 유형 별 운영 현황&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세점 사업자는 고객에게 판매할 상품을 사전에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면세산업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사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국내외 명품 제조 업체들도 많은 상품 판매가 가능하고 브랜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에 면세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면세점에게는 경영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구조를 갖고 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표 1] 국내 면세점 유형별 매출 및 점유율 현황&lt;/h4&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height: 80px;&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 data-ke-style=&quot;style13&quot;&gt;
&lt;tbody&gt;
&lt;tr style=&quot;height: 20px;&quot;&gt;
&lt;td style=&quot;width: 14.3023%;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분류/연도&lt;/td&gt;
&lt;td style=&quot;width: 27.4418%;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2016년도(매출액/점유율)&lt;/td&gt;
&lt;td style=&quot;width: 29.535%;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2017년도(매출액/점유율)&lt;/td&gt;
&lt;td style=&quot;width: 28.7209%;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2018년도(매출액/점유율)&lt;/td&gt;
&lt;/tr&gt;
&lt;tr style=&quot;height: 20px;&quot;&gt;
&lt;td style=&quot;width: 14.3023%;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대기업&lt;/td&gt;
&lt;td style=&quot;width: 27.4418%;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10조7,802억원 (87.8%)&lt;/td&gt;
&lt;td style=&quot;width: 29.535%;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12조9,790억원 (89.7%)&lt;/td&gt;
&lt;td style=&quot;width: 28.7209%;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15조9,870억원 (92.1%)&lt;/td&gt;
&lt;/tr&gt;
&lt;tr style=&quot;height: 20px;&quot;&gt;
&lt;td style=&quot;width: 14.3023%;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중소중견기업&lt;/td&gt;
&lt;td style=&quot;width: 27.4418%;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9,530억원 (7.8%)&lt;/td&gt;
&lt;td style=&quot;width: 29.535%;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9,425억원 (6.5%)&lt;/td&gt;
&lt;td style=&quot;width: 28.7209%;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8,968억원 (5.2%)&lt;/td&gt;
&lt;/tr&gt;
&lt;tr style=&quot;height: 20px;&quot;&gt;
&lt;td style=&quot;width: 14.3023%;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공기업&lt;/td&gt;
&lt;td style=&quot;width: 27.4418%;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5,426억원 (4.4%)&lt;/td&gt;
&lt;td style=&quot;width: 29.535%;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5,469억원 (3.8%)&lt;/td&gt;
&lt;td style=&quot;width: 28.7209%; height: 20px; text-align: center;&quot;&gt;4,779억원 (2.7%)&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4&quot;&gt;자료 : 2018년 12월 28일 TR&amp;amp;DF뉴스 자료 인용 정리&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8년 현황을 보면,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들이 대부분 흑자를 보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면세점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기타 일부 폐업한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면세점은 과도한 상가 임대료로 인해 자진 반납한 경우이다.&lt;/p&gt;
&lt;h3 style=&quot;color: #000000; text-align: start;&quot;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세계 면세시장에서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위치&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내 면세점 산업은 196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50개 이상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은 약 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면서 해외 출국자 수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찾는 방한 해외 관광객 수도 증가하였다. 출입국 관광객 수가 늘면서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현재 세계 면세시장에서 양적 성장 외에 질적 우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공히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표 2] 2017년 기준 세계 면세점 판매액 상위 5개국 현황&lt;/h4&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 data-ke-style=&quot;style13&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11.3953%; text-align: center;&quot;&gt;순위&lt;/td&gt;
&lt;td style=&quot;width: 25%; text-align: center;&quot;&gt;국가&lt;/td&gt;
&lt;td style=&quot;width: 23.6047%; text-align: center;&quot;&gt;매출액&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2016년대비&lt;br /&gt;증가율&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시장 점유율&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11.3953%; text-align: center;&quot;&gt;1&lt;/td&gt;
&lt;td style=&quot;width: 25%; text-align: center;&quot;&gt;대한민국&lt;/td&gt;
&lt;td style=&quot;width: 23.6047%; text-align: center;&quot;&gt;124.07억 달러&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13.7%&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17.9%&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11.3953%; text-align: center;&quot;&gt;2&lt;/td&gt;
&lt;td style=&quot;width: 25%; text-align: center;&quot;&gt;중국&lt;/td&gt;
&lt;td style=&quot;width: 23.6047%; text-align: center;&quot;&gt;58.22억 달러&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23.3%&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8.4%&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11.3953%; text-align: center;&quot;&gt;3&lt;/td&gt;
&lt;td style=&quot;width: 25%; text-align: center;&quot;&gt;미국&lt;/td&gt;
&lt;td style=&quot;width: 23.6047%; text-align: center;&quot;&gt;42.28억 달러&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6.7%&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6.1%&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11.3953%; text-align: center;&quot;&gt;4&lt;/td&gt;
&lt;td style=&quot;width: 25%; text-align: center;&quot;&gt;영국&lt;/td&gt;
&lt;td style=&quot;width: 23.6047%; text-align: center;&quot;&gt;32.57억 달러&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1.6%&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4.7%&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11.3953%; text-align: center;&quot;&gt;5&lt;/td&gt;
&lt;td style=&quot;width: 25%; text-align: center;&quot;&gt;독일&lt;/td&gt;
&lt;td style=&quot;width: 23.6047%; text-align: center;&quot;&gt;29.1억 달러&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2.5%&lt;/td&gt;
&lt;td style=&quot;width: 20%; text-align: center;&quot;&gt;4.2%&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 data-ke-size=&quot;size14&quot;&gt;자료 : DF&amp;amp;TR Overview 2016, 2017 자료를 근거로 재정리&lt;/p&gt;
&lt;p data-ke-size=&quot;size14&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09년 이후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국가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면세시장은 전 세계 면세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국내 면세점 산업의 성장 요인&lt;/h3&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방한 관광객&amp;nbsp; 증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국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매년 약 2,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환율 상승&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온라인 면세점의 성장&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온라인 면세점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공기업면세점</category>
      <category>대기업면세점</category>
      <category>독일면세점</category>
      <category>면세점매출</category>
      <category>면세점순위</category>
      <category>면세점점유율</category>
      <category>미국면세점</category>
      <category>영국면세점</category>
      <category>중국면세점</category>
      <category>중소면세점</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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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nspirelife.tistory.com/30#entry30comment</comments>
      <pubDate>Tue, 10 Oct 2023 16:38:40 +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광 시장과 면세 산업의 분석</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9</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국제 면세점 시장의 현황&lt;/h2&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개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 세계 면세점 시장은 국가 간의 여행이 빈번해지고, 다양한 국제 스포츠와 커다란 국제적 이벤트들이 계속 개최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면세점 구매력이 높은 중국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면세점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면세점 시장의 규모는 2016년 695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1,25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체 시장의 28%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면세점 매출액&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글로벌 면세점과 Travel Retail Sales의 총매출액은 2016년 635억 달러 대비 9.5% 증가한 693억 달러로 조사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전 세계 공항 면세점의 총매출액은 382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7.6% 증가율을 보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내면세점 등이 포함된 기타 면세점 매출은 324억 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전년 대비 13.7%라는 급격한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히 2017년 매출액에서 공항면세점, 기내면세점, 페리면세점 등은 모두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으나, 시내면세점이 포함된 기타 면세점은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면세시장 규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308.2억 달러 매출에 시장 점유율 44.5%로 작년 대비 1.2%가 늘었고, 나머지 지역들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매출 규모는 유럽 200.6억 달러, 아메리카 116.5억 달러, 중동 59.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판매 채널별 시장 점유율&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전 세계 면세품 판매 채널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기타 면세점을 제외한 공항면세점, 기내면세점, 페리(크루즈 포함) 등이 모두 작년 대비 0.2%~1.0% 감소했다. 반면에 시내면세점이 포함된 기타 면세점은 1.4% 증가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계 면세점 매출액 상위 25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면세 시장 점유율 17.9%로 세계 1위이며, 2위 중국 8.4%, 3위 미국 6.1%보다 2~3배 이상의 큰 차이로 수년째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지금까지의 성장세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내면세점의 성장세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방한 외국 관광객 및 우리 국민 해외여행 시 면세점 사용실태&lt;/h2&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개요&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세산업과 관광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숙박과 교통비, 식음료, 문화 및 오락시설의 이용, 스포츠 경기관람 및 관련 용품의 대여, 여행 용품 구입 외에 기념품 및 쇼핑은 필수적인 요소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세산업은 이러한 해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면세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증감은 면세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관광개의 면세점 이용 동향&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8년 DFW(Duty Free World Council) DF&amp;amp;TR 2018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들의 여행 경험 중에 면세점 쇼핑을 여행의 중요한 일부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중 면세점 쇼핑이 관광 분야에서도 중요한 일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5년 이후 최근 3년 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 시 지출한 전체 비용 중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쇼핑은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면세점 사용 횟수의 증가, 쇼핑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를 찾는 방한 외래 관광객에게도 쇼핑은 중요한 관광 활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쇼핑 중 외래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활동 중의 하나로 조사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외래 관광객들의 쇼핑 장소를 보면, 명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내 면세점을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좋은 위치에 면세점이 있고 관광객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구비하고 있으며,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쇼핑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만족도는 최근 외국 관광객 만족도의 평균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면세점에서의 쇼핑 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품목별 면세품 판매 현황&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 중 외국산 물품이 2016년에는 전체 면세 물품의 60%를 차지했으나, 2017년, 2018년에는 약 70%대로 외국산 물품의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화장품과 가방은 지난 수년간 외국 제품이든 국내 제품이든 면세점 판매량 부동의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3위에는 외국산 물품은 시계가, 국내산 물품은 인삼과 홍삼류가 차지하였다. 10위 안에 든 물품에는 외국산 물품은 시계, 담배, 귀금속류, 향수, 안경, 주류이고 내국산 물품은 담배, 식품류, 귀금속류, 안경, 전자제품류로 파악되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관광코스</category>
      <category>면세산업</category>
      <category>면세쇼핑</category>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면세점동향</category>
      <category>면세점매출</category>
      <category>면세점시장</category>
      <category>면세점점유율</category>
      <category>면세품</category>
      <category>면세품판매현황</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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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nspirelife.tistory.com/29#entry29comment</comments>
      <pubDate>Fri, 6 Oct 2023 16:32: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면세 산업 분석을 위한 국내 관광시장의 동향을 알아보자!</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8</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개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세산업은 국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잦은 이동을 하는 여행 또는 비즈니스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여행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외국을 나가는 경우 현지 국가에서 면세로 판매하는 좋은 상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면세 산업은 국가 간의 관광 산업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어 면세 산업은 국가 간의 국제 거래로 무역업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관광산업은 쇼핑 외에도 호텔 등 숙박업,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 식음료 판매업,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전시 및 컨벤션업 등 다양한 관광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회의 등은 여러 나라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소비 지출도 높아 쇼핑 등 면세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참고로, 전시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관광객들은 1인당 평균 약 3,000불에 가까운 지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관광객의 2배 정도 더 소비한다. 관광 시장은 방한 외국 관광객을 취급하는 인바운드 시장과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를 취급하는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방한 외국 관광객 동향 (인바운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대비 22.7%가 감소한 1,33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을 기점으로 방한 외국 관광객 1위는 중국 관광객이었다. 2012년까지는 일본 관광객이 1위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3월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상품 판매 및 방한 단체 여행객의 방문 금지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중국 시장은 전년 대비 48.3%가 감소한 약 41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본 시장의 경우 전년대비 0.6% 소폭 증가한 231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슈와 관련 한반도 정세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방한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을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27.7%가 감소한 1,055만 6,605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79.2%를 차지했다. 미주 지역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11만 7,107명으로 우리나라 인바운드 시장의 8.4%를 차지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유로 지역은 전년 대비 0.7%가 감소한 93만 6,057명으로 7.0%를 차지하였고, 중동 지역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21만 7,538명으로 1.6%를 차지하였다. 기타 대양주, 아프리카주, 교포 및 미상 외국인은 전체 인바운드 시장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은 일본(0.6%), 대만(11.1%), 홍콩(1.1%), 태국(6.0%) 등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중국(-48.3%), 필리핀(-19.4%), 말레이시아(-1.2%), 싱가포르(-2.4%), 인도네시아(-21.9%)로 큰 감소세를 보인 곳이 많았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반면에 미국 및 캐나다는 0.3%의 소폭 성장률을, 러시아(15.6%), 프랑스(0.9%)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영국(-6.7%)과 독일(-0.4%), 이탈리아(-31.0%)는 감소세를 보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의 성별 입국 현황은 2017년 기준으로 여성(55.2%)의 비중으로 남성(4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1~31세(26.3%)가 가장 높았고, 30대(22.3%), 40대(17.3%), 50대(14.5%) 순으로 나타났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취급하는 인바운드 시장은 2015년 1,323만 명으로 2014년 대비 9.3% 감소했다. 2017년에는 2016년 1,724만 명에서 1,333만 명으로 22.7%나 감소하였다. 2015년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질병이 발생하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방한 외국 관광객 수가 1천만 명을 넘은 이후 2016년에, 1,724만 명인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현재까지 2,000만 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2018년 3,100만 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국이 되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주요 시장별 외국 관광객 입국 현황&lt;/h2&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중국&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3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인바운드 시장 자리를 차지한 중국 시장의 경우, 경제 성장 및 소득 수준의 향상과 아웃바운드 규모의 증대 등에 힘입어 방한 중국 관광객 수는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국적별로 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 관광객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문화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나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48.3%나 관광객 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2018년 한중관계 개선 및 개별비자 발급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상태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면세점 매출에서 다른 외국 관광객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한 중국 관광객 수가 2016년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방한 외국 관광객 수 1천724.1만 명 중에 806.7만 명으로 약 47% 점유할 정도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방한 외국 관광객 수 전체에 중국 관광객 점유 비율이 31%까지 낮아졌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일본 및 대만&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본 시장의 경우 2017년에 소폭 증가하였고, 2018년 3백만 명을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방한 외국 관광객 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16년 이후 큰 폭의 상장세를 보이며 2017년 방한 외국 관광객 수 3위를 차지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 수 2위는 일본인 관광객으로 2013년 2백747천 명을 기점으로 점점 낮아져서 2015년 183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3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본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는 최근 10년간 2,000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의 해외 여행객 수는 1천895만 명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구 1억 명을 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웃바운드 시장은 해외여행을 하는 일본 국민의 수가 우리나라와 달리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지 않고 2,000만 명 선 이하에 머무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경우 국내 관광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내국인 해외여행 동향(아웃 바운드)&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의 현황을 보면 약 15% 이상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국민 해외 여행객 수는 2천64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의 증가세를 보였다. 인바운드 집계 사상 처음으로 국민 해외여행 2,000만 명을 기록한 2016년보다 더 큰 성장세를 보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는 그동안 두 자리 증가추세에서 한 자리 숫자인 8.3%로 다소 증가세가 꺾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과 원화 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상승 등으로 국제 여객이 증가한 것을 보인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예년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외여행 출국자 수의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제언&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방한 외국 관광객의 관광 지출에 의한 관광수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0~6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방한 외국 관광객의 증가와 쇼핑 관광의 활성화에 의해 2008년 관광 수입은 전년대비 59.7%가 증가한 9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0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2014년엔 전년대비 21.9%가 증가한 17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잠정 관광 수입은 전년대비 22.5% 감소한 133억 달러로 추산된다. 반면 관광 지출 비용은 2005년 100억 달러를 넘었고,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년대비 14.8%가 증가한 271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광 수지는 수년간 적자 상태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외국 관광객들 중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이들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면세 산업과 관관 산업 부문이다. 이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를 찾는 주요 국가의 외국 관광객을 다국화하고, 중국 현지에 국내 여행사 설립 등을 통해 직접 모객을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 시장에서 외국 관광객 수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광 수용 태세의 확충, 중국 외 다른 나라 관광객의 적극 유치, 서울과 제주 중심의 편중된 외국 관광객 방문 도시의 다변화 유도 등 관광 인프라의 꾸준한 개선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관광동향</category>
      <category>관광면세</category>
      <category>관광산업분석</category>
      <category>관광수지</category>
      <category>관광전망</category>
      <category>국내관광시장</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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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5 Oct 2023 18:18:34 +0900</pubDate>
    </item>
    <item>
      <title>면세점 산업 분석을 위하여 대내외 관광 시장의 환경을 알아보자!</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7</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경제는 2016년 하반기 자원 가격의 회복 영향과 글로벌 투자의 회복세,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약 3.4%의 성장세를 보였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북미&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미국은 고용 여건 및 민간 소비가 개선되는 가운데 달러화의 약세 영향으로 기업 투자도 회복되어 2%의 성장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TPP 탈퇴, NAFTA 재협상,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유럽&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유로지역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내수 증가와 수출 회복세로 2%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영국은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해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아시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중국은 소비, 수출, 산업생산 등의 개선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및 제조업의 투자 성장률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중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본은 공공투자 및 수출 증가와 고용 환경 및 기업 수익의 개선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내수 성장을 이끌며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다. 일본을 찾은 외국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7년 2,860만 명, 2018년에는 3,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를 관광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관광 산업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 산업에 대한 각 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국내 경제환경 변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기준 국내 경제는 고정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3.1%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글로벌 투자의 증가, 자본재 및 중간재 중심의 세계 교역 확대, 반도체 수요의 증가, 공급 제약에 따른 가격 상승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투자 성장 기여율이 84%에 달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민간소비는 물가 오름세 확대에 따른 실질 구매력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개선과 일자리 추정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지속 가능성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업계의 호조세에 따른 IT부문 투자 확대로 약 14.6% 증가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투자의 확대로 자본재가 수입 증가를 이끌었으며, 소비재 수입이 상승함에 따라 민간 소비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2016년 대비 2017년 약 1.9% 증가해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서비스 수출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방한 관광객 제한 조치에 따라 2017년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의 증가로 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 변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계여행관광협회에 따르면, 2017년 여행 및 관광분야의 세계 GDP 총합은 2.6조 달러, 직접 기여한 일자리는 1억 1,84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및 관광 분야의 GDP에 대한 직접적 기여도는 약 4.6%,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전년대비 약 8.2% 증가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행 및 관광 분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직&amp;middot;간접적 영향력을 좀 더 광범위하게 고려할 경우, 여행 및 관광 분야가 세계 GDP에 기여한 총액은 8.3조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약 10.4%에 해당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총개수는 3억 1,300만 개로 조사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 세계적으로 여행 및 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외 관광 지출이 높아지면서 여행 및 관광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GDP 성장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사회 문화 환경 변화&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고령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07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별로는 5 가구 중 1 가구가 고령자 가구이며, 그중 33.5%는 고령자 1인 가구로 나타났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40년에는 32.8%, 2060년에는 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은퇴 이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 관광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와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에 적극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의 시니어 관련 산업 규모는 2012년 약 27조 원에서 2020년 약 78조 원으로 매년 약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6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응답자의 51%가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관광 활동을 꼽아 이들의 잠재 관광 수요가 높은 편으로 파악되고 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여가 및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며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욜로족(YOLO)의 라이프 스타일이 트렌드 화하고 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순간을 즐기기 위해 나 홀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일상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인 가구 및 욜로족의 증가에 따라 1 conomy가 확산되면서 주목하고 소비 패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화 관광 분야의 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또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로 인해 문화 관광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한국 문화 콘텐츠의 해외 소비 동향&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방한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2017년은 사드 배치 등 동북아 지역 내 문제로 인해 주요 문화 콘텐츠 수입국인 중국에서 한류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한 단계는 아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콘텐츠 산업 통계 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60억 80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계속되는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2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6.8%씩 증가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류 콘텐츠로 인한 2017년 소비재 및 관광 수출의 경제적 효과는 43.9억 달러로 분석되었다. 방한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은 10.5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2017년의 경우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전년 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기술 환경의 변화&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디지털 미디어 발전에 따라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 전통적 미디어 이용 시간은 감소하는 한편,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기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82.3%로 2011년 이용률 36.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1.1분으로 조사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가구당 인터넷 접속률은 99.5%로 거의 100%에 다다랐으며, 만 6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2017년 기준 89.5%로 나타났다. 만 6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 폰 이용률은 95.1%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률이 컴퓨터를 이용한 이용률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스턴트 메신저는 사진, 동영상, 일정, 업무용 파일 등 공유와 음성 및 영상통화, 게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여행 선택 시 주로 참고하는 인터넷 정보원으로 포털 사이트를 꼽는 경우가 약 80%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약 10%대로 나타났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면세산업</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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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nspirelife.tistory.com/27#entry27comment</comments>
      <pubDate>Wed, 27 Sep 2023 11:04:51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해외의 주요 국가 별 면세점 제도를 알아보자!</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6</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개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제세가 유보된 상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일반적으로 국가의 징세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면세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라면 대부분 유사하며, 이에 따른 해외의 면세점 관련 제도 역시 면세점 사업에 대해 허가 또는 면허 등의 취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국의 환경에 맞춰 허가 방법, 사업 기간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발견된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유럽 지역의 면세점 제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계 최초의 면세점은 유럽의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으나, 유럽 지역은 사후환급제도를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되었다. 그 이유는 유럽 내 단일 시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금 및 소비세 조치의 일환으로 EU 내 여행자에 대한 면세 판매를 폐지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유럽에서 처음 면세판매 철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2년이다. 1958년 1월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에 의해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는 면세제도가 유럽 단일 시장 형성에 부정적 영향과 왜곡을 야기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행자를 위한 면세판매 철폐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합의 이후 가입한 영국과 아일랜드의 반대에 부딪혀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 문제는 1985년에 들어 다시 한번 제기된다. 1985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내부시장 완성에 관한 백서'에서 EU 역내 면세판매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가입국 간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1991년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1999년까지 역내 사전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에 따라 유럽 지역은 공항 및 선(기) 내 면세점 이외의 사전면세점 및 관련 제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1977년 5월 제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6차 지시 제15조'에 의거하여 EU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출국 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사후환급제 방식의 사장이 형성되고 발전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중앙대학교 연구보고서 및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일반 소매점은 유럽연합 내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 매장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양식을 환급 회사에 송부하거나 유럽 연합을 벗어나는 최종 국가의 공항 또는 항만의 환급 부스에 양식을 제출하고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한 지 3개월 이내에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로 출국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련 행정비용을 차감하고 환급됨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유럽 연합 역내에서의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고객은 현장에서 이를 인도받는다. 해당 매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전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은 구입한 물품과 환급 전표를 갖고 출국하는 유럽 연합 내 최종 목적지 공항 또는 항만의 환급 창구에 물품과 영수증, 여권과 환급 전표를 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아시아 지역(중국 및 일본)의 면세점 제도&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본과 중국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내면세점 및 사전 면세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다만 제도의 운영방식, 수수료 등의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중국의 면세점 제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중국은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979년 11월 중국 면세품 공사에 의해 최초의 면세점이 개설되었다. 중국에서 면세점의 정식 명칭은 '면세상점'으로 현재 공항만면세매점, 출도면세상점, 시내면세상점 등 7개 유형으로 분류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세상점은 '면세상점 및 면세물품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와 관련하여 면세 경영권의 심사 및 허가, 면세 상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및 허가라는 두 종류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하나, 법령상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표출되어 있지 않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공항만 면세상점 및 외교관 면세상점의 신청과 설립은 '중국면세품그룹유한책임공사'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며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여유국은 면세상점 신청에 대해 각지의 해관과 함께 심사, 허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내면세상점의 경우 '중국면세품그룹유한책임공사'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까지는 동일하나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및 국가여유국이 심사하고 그 의견을 국무원에 보고하여 최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중국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면세상점에 대해 국가의 독점적 경영을 일부 명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국유기업 또는 이들의 자회사가 면세상점을 운영하며, 국가에 각종 세비와 세관 감독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상품 특허경영비 납부 방식에 의거하여 연간 판매 수입의 1%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일본의 면세점 제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7년 기준 일본의 면세산업의 규모는 약 21억 달러 규모로 세계 10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사후환급매장과 출국장면세점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발전되었으며 2017년에 들어서야 우리나라의 시내면세점과 같은 형태의 매장이 처음 운영되기 시작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본의 면세점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보세장치장', '오키나와형 특정면세점', '수출물품판매장'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세장치장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공항형면세점', '도착시면세점', '공항형시중면세점'으로 세분화된다. 오키나와 특정면세점은 우리나라의 지정면세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오키나와현 이외의 일본 내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여행자에게 20만 엔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면세상점을 의미한다. 현재 오키나와 시내와 출국장에 각각 1곳씩 설치, 운영 중에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수출물품판매장은 일본 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및 일본인 비거주자의 일반 상품 또는 소모품의 1일 구매 총액이 5,000엔 이상일 경우 소비세 8%를 사전 면세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세 수속 카운터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세매점은 해당 법령 상 보세장치장에 해당하며,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허가를 신청한 후, 관세법에 규정된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를 허가하며, 허가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본 역시 보세장치장에 대해 일정 수준의 허가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이 정률 방식이 아닌 면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다만, 일본의 경우 보세매점에 대한 허가 갱신, 수수료 징세와 허가 요건에 대한 부분이 국가 및 세관의 관리 영역이며, 보세매점의 숫자, 설치장소, 판매물품 등은 사업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 기업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면세점특허수수료</category>
      <category>세계면세점제도</category>
      <category>유럽면세점제도</category>
      <category>일본면세점제도</category>
      <category>중국면세점제도</category>
      <category>최초면세점</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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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nspirelife.tistory.com/26#entry26comment</comments>
      <pubDate>Tue, 26 Sep 2023 16:14:3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세계 면세시장의 동향을 알아보자!</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5</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개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세점의 기원이 된 유럽의 경우 면세산업을 면세 및 여행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국제 여행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종을 의미한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유럽 등에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은 관세 면제 및 부가세 면제, 부가세 환급, 등 여러 형태의 판매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면세제도의 종류 및 규모가 보다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세계 관세 및 여행 소매업 매출액 추이&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계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제 관광객 확대에 따라 함께 규모가 확대 축소되는 등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1998년 이전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 속에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세계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정체와 성장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세 및 여행 소매업 관련 전문 조사기관인 제너레이션 리서치에(Generation Research)에 따르면 2017년 세계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의 규모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693억 달러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308억 달러로 가장 높은 매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유럽 지역이 201억 달러, 아메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이 각각 117억 달러, 6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유럽, 아메리카 지역 및 중동 지역의 경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 등의 성장에 힘입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판매 경로별로는 공항면세점이 382억 달러로 전체 면세 및 여행 소매업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였으며, 기내 및 폐리면세점이 4.6%, 기타 경로가 38.3%로 나타났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국가별 면세 및 여행 소매업 시장 규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너레이션 리서치에(Generation Research)에서 집계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 규모는 약 124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17.9%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확대에 힘입어 2009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약 10년간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우리나라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 규모가 큰 국가는 중국이다. 2017년 현재 중국 면세시장의 매출 규모는 약 58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해외로 유출되는 자국 관광객의 소비를 자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하이난 섬 전체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 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09년까지 세계 최대의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의 최대 시장이었던 영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어 현재 우리나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시장의 7.4%를 차지하며 네 번째로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항면세점과 국내선 및 국제선에서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 세계 3위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면세점 사업자별 면세 및 여행 소매업 시장 규모&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계 면세 및 여행 소매업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면세 및 여행 소매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무디 다빗 리포트(The moodie Davitt Report)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듀프리가 약 71억 유로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의 롯데면세점이 약 48억 유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신라면세점 역시 34억 유로로 세계 5위 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그러나 우리나라 면세점 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주로 수익을 얻고 있는 다른 선도기업과 매출 및 수익 경로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 1위의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는 활발한 인수 합병과 해외 진출을 통해 약 64개국 2,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인수 합병과 해외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와 수익 경로 확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듀프리</category>
      <category>롯데</category>
      <category>면세시장동향</category>
      <category>면세점매출</category>
      <category>면세점시장규모</category>
      <category>면제점점유율</category>
      <category>세계면세시장</category>
      <category>신라</category>
      <category>유럽면세점</category>
      <category>중국면세점</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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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nspirelife.tistory.com/25#entry25comment</comments>
      <pubDate>Sat, 23 Sep 2023 19:21:02 +0900</pubDate>
    </item>
    <item>
      <title>보세판매장(면세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 사례를 알아보자!</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4</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인천지역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사례&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위반행위의 특징&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보안 구역 내에 위치하여 판매 물품 반출입 시 인천공항공사의 경비&amp;middot;검색을 거치게 되어 상주직원의 면세품 무단반출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매장 24시간 운영 직원 교대근무, 제1&amp;middot;2여객터미널 13개 면세점 직원 총 6,600명, 월평균 입사자 500명 등의 여건 속에 신규직원이 꾸준히 유입되어 업무 미숙과 과실로 인한 법규 위반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편, 인도장이 협소해 늘어나고 있는 면세품을 보관하는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보니 행낭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에 따른 위반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위반 유형&lt;/h3&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물품 판매 및 보세화물 재고관리 실태&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출국 내국인 구매한도 5,000불 초과 판매하여 고시 제5조 제3항 위반으로 과실이면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고의면 제2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반입정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면세물품 구입 미자격자인 환승전용 내항기 이용 입국 여행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하여 고시 제5조 제2항 위반으로 경고, 면세물품 구입 미자격자인 판매 직원이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경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물품이 보관창고에 반입된 때에는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7근무일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반입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고시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고시 제9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기록 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하나 구매자관리대장 누락 및 부실 기재하여 고시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의&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보세운송화물 도착 확인 소홀 및 누락하여 고시 제25조에 따른 보세사의 임무를 위반하여 주의&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재고조사 결과 전산 상 재고가 불일치하여 고시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의처분 - 고시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환급 대상 내국물품을 미신고 반출하여 반입정지&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보세판매장 운영인 의무 사항 이행 여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고시 제3항 제5호에 따라 홍보내용을 적정하게 게시하여야 하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 물품의 원칙적인 국내 반입 제한 내용 누락' 하여 고시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의처분, 고시 제3조 제7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나 일부 브랜드 판매가격 미표시하여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의 처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고시 제3조 제8항, 제9항에 따라 해당 월의 업무 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해야 함에도 월별 매출 실적 및 근무 인원을 지연 보고하여 주의 및 경고&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관련 지침 및 관세법 위반 사항&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에 따라 담배 50보루 초과 시 세관에 보고해야 함에도 누락 및 반입 후 2개월 미경과 화장품 판매하여 고시 제2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주의 처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대량 판매 물품을 반출하고도 반출 신고를 1개월 지연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및 경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판매 직원이 면세품 밀수입하여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시 제28조 제4항에 따라 운영인 판매 및 반입정지&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보세운송되어 창고에 도착한 물품을 반입신고 지연하여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과태료&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인도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출국 내국인에게 구매한도 초과하여 물품을 인도하여 고시 제14조 제7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의&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고시 제14조에 따라 환승전용 내항기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여행객은 보세판매장 물품을 인도할 수 없으나 출국일이 아닌 입국일에 물품을 인도하여 주의 처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보세화물관리의 적정성 미인도 물품을 적입 한 행낭을 시건장치 없이 지정된 인도장 밖에 적치하는 등 면세 물품의 보관관리가 부적정 고시 제25조 보세사의 임무 위반으로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의 처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인도장 장치기간 초과하여 고시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고시 제14조 제7항에 따라 인도자는 여권 정정 내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통보를 누락하여 보세운송신고 정정이 되지 않아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의 처분&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고시 제14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면세품이 도착 후 세관 공무원에게 도착 보고 하여야 하나 면세품 도착 전 보고하여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고&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총 13명의 보세사 중 1명을 등록 누락하여 '관세법' 제27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보세사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통고 처분&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3) 주요 위반 사례&lt;/h3&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미 출국자 명의 구매 국내로 밀수입 반입정지 처분 사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판매 직원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건강보조식품을 미 출국자 등의 이름으로 구매 후, 타인을 통해 반출했다가 국내로 재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판매 처분하다 적발 인공공항세관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심사위원회는 해당 매장에 대해 판매 및 반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타인명의 면세품 밀수입에 따른 반입정지 처분 사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4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판매 사원이 판매 물품을 평소 친분이 있는 면세점 고객을 동행하여 매장에서 구입 후 매장에 보관하다 지인 출국 시 부탁하여 입국 후 외부에서 전달 취득하여 적발되었다. 해당 매장에 대한 판매 및 반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보세운송 중 파손 면세품 이상보고 누락에 따른 행정제재 사례&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8년 보세운송 업체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통합물류창고에서 보세운송 상차작업 중 과실로 인해 면세점의 판매 물품인 화장품 15개가 파손되었으나, 세관에 보고 없이 면세점과 공모하여 보세운송 기사 지인이 해당 면세품을 전량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반출해 현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꾸몄다가 지인의 제보로 적발하였다. 인천세관에서는 해당 보세운송업체는 보세화물 이상유무 보고 누락에 따라 경고 조치, 해당 면세점은 보세운송 반입 물품의 확인 및 이상보고 누락 등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고 주의 조치 하였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서울지역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사례&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조세심판원에 의한 행정제재 부과 취소 사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4년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정 감사 결과, 서울 면세점 2개 업체가 각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였다. 서울세관에서는 경고 처분 누적 3회에 따라 반입정지를 처분하였으나, 면세점 2개 업체는 위반행위에 비해 결정 처분이 과하며, 이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접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하였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허위 반입신고에 따른 반입정지 처분 사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나, 2016년 서울 면세점 매장 부매니저가 매장의 제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구매자 명의를 도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판매 및 반입정지 처분하였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부산지역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사례&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판매직원의 밀수입 사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6년 부산 시내면세점 직원이 매장 방문 고객으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 등의 주문을 받아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하면 일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구매한 다음 국외로 반출한 후 운반책을 이용하여 휴대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에 대해 판매 및 반입정지 처분의 행정제재를 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이러한 처분에 대해 일부 브랜드의 위법 행위가 국산 브랜드를 포함한 다수의 성실한 입점업체에 피해가 전가되어 매출 감소와 면세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관광산업 등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여, '관세법' 제178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93조의 2 3항, 특허고시 제18조 4항 등의 규정을 인용하여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기타 특이 사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면세점 직원이 해당 매장에서 근무 중 출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매하였다가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다 적발되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제주지역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사례&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반입정지 처분 사례&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6년 제주에 위치한 면세점은 무역 업체로부터 사전에 물품 대금을 선결제 받은 후, 국내 미 입국자와 면세점 미 방문자의 명의로 총 107회에 걸쳐 68억 원 상당의 국산 화장품을 판매하여, 54일간의 반입정지 행정 처분을 하였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2) 기타 특이 사례&lt;/h3&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미성년자 포함 외국인 원정 절도단 면세 물품 절도&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외국인 3명이 매장 판매원 시선을 분산한 사이 아동 1명이 쇼케이스 잠금장치 해제 후 로렉스 시계 2점을 절도하였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외국인 구매자가 위조 카드를 이용하여 면세 물품 결제&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외국인 일당이 제주도 내 시내면세점에서 위조 카드를 사용해 면세 물품 7만 불 상당 구매, 매장 직원이 구매 행태를 의심하여 카드 결제 승인 여부를 조회한 결과 위조 카드임을 확인하였다.&lt;/p&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주류 경품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국세청 과태료 부과&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일부 면세점이 주류 판매 시 소량의 주류를 사은품으로 증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세법' 및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4조 제4항 위반을 적용하여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면세점규정위반</category>
      <category>면세점반입정지</category>
      <category>면세점운영인</category>
      <category>면세점운영인의의무</category>
      <category>면세점위법사례</category>
      <category>면세점행정제재</category>
      <category>보세판매장법규</category>
      <category>보세판매장법령</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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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nspirelife.tistory.com/24#entry24comment</comments>
      <pubDate>Fri, 22 Sep 2023 17:40:25 +0900</pubDate>
    </item>
    <item>
      <title>보세판매장(면세점)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재제 및 벌칙 관련 규정을 알아보자!</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3</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행정제재 규정&lt;/h2&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1) '관세법'상 주요 내용&lt;/h3&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주요 벌칙 내용&lt;/h4&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 data-ke-style=&quot;style13&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21.3565%; text-align: center;&quot;&gt;규정&lt;/td&gt;
&lt;td style=&quot;width: 45.3101%; text-align: center;&quot;&gt;내용&lt;/td&gt;
&lt;td style=&quot;width: 33.3333%; text-align: center;&quot;&gt;위반시&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21.3565%; text-align: center;&quot;&gt;제269조 (밀수입)&lt;/td&gt;
&lt;td style=&quot;width: 45.3101%;&quot;&gt;면세품 부정유출&lt;/td&gt;
&lt;td style=&quot;width: 33.3333%;&quot;&gt;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벌금&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21.3565%; text-align: center;&quot;&gt;제270조 (부정수입)&lt;/td&gt;
&lt;td style=&quot;width: 45.3101%;&quot;&gt;부정한 방법으로 면세품 구매&lt;/td&gt;
&lt;td style=&quot;width: 33.3333%;&quot;&gt;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21.3565%; text-align: center;&quot;&gt;제275조의3 (명의대여)&lt;/td&gt;
&lt;td style=&quot;width: 45.3101%;&quot;&gt;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경우&lt;/td&gt;
&lt;td style=&quot;width: 33.3333%;&quot;&gt;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21.3565%; text-align: center;&quot;&gt;제276조 (허위신고)&lt;/td&gt;
&lt;td style=&quot;width: 45.3101%;&quot;&gt;세관장 명령 불이행, 허위보고, 자료제출 거부 등&lt;/td&gt;
&lt;td style=&quot;width: 33.3333%;&quot;&gt;1천만원 이하 벌금&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21.3565%; text-align: center;&quot;&gt;제277조 (과태료)&lt;/td&gt;
&lt;td style=&quot;width: 45.3101%;&quot;&gt;보세구역 물품 반출입시 미신고 등&lt;/td&gt;
&lt;td style=&quot;width: 33.3333%;&quot;&gt;200만원 이하 과태료&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amp;nbsp;특허 취소&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99.8837%; height: 174px;&quot; border=&quot;1&quot; data-ke-align=&quot;alignLeft&quot; data-ke-style=&quot;style13&quot;&gt;
&lt;tbody&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10.4651%; text-align: center;&quot;&gt;규정&lt;/td&gt;
&lt;td style=&quot;width: 89.5349%; text-align: center;&quot;&gt;내용&lt;/td&gt;
&lt;/tr&gt;
&lt;tr&gt;
&lt;td style=&quot;width: 10.4651%; text-align: center;&quot;&gt;제178조&lt;/td&gt;
&lt;td style=&quot;width: 89.5349%;&quot;&gt;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lt;br /&gt;2.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lt;br /&gt;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 반입등의 정지처분(과징금 부과 포함)을 받은 경우&lt;br /&gt;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5. 제177조의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amp;nbsp;2)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상 주요 내용&lt;/h3&gt;
&lt;h4 data-ke-size=&quot;size20&quot;&gt;행정제재의 종류&lt;/h4&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 처분을 받을 때 경고 1회로 하며, 연 3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을 때 물품의 반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반입정지, 반입 및 판매정지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세관장은 관세법 제179조 3항 규정에 따라 반입정지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면세점 규정 위반</category>
      <category>면세점 법령 위반</category>
      <category>밀수입</category>
      <category>보세판매장 과태료</category>
      <category>보세판매장 특허취소</category>
      <category>보세판매장 행정재제</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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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nspirelife.tistory.com/23#entry23comment</comments>
      <pubDate>Fri, 22 Sep 2023 14:56:13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제주지역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주요 특허 심사 사례를 알아보자!</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2</link>
      <description>&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개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주지역 시내 보세판매장은 1983년 한진면세백화점(2003년 폐업)이 제주 최초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1988년 관세청은 동화면세백화점, 롯데관광, 파고다면세백화점, 남주개발, 한성물산, 호텔신라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내인가 승인을 하였으나, 호텔신라, 한성물산(1992년 폐업), 동화면세백화점(1996년 폐업) 등 3개만이 보세판매장 설영특허 승인을 받았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00년에 ㈜호텔롯데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받았으며, ㈜호텔신라는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신규특허를 받았다.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2004년 ㈜호텔롯데가 신규특허를 받았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호텔롯데 롯데호텔 제주 (시내면세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호텔롯데로 제주면세점은 서귀포시 색달동 2812-4 롯데호텔 내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3월 22일부터 2010년 3월 21일까지 10년 간 특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2010년 갱신 절차를 거쳤으며 201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신규 특허 업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제주시 도령로 83번지 롯데시티호텔 내에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호텔롯데 롯데호텔 제주면세점의 면적은 매장 2,081.99㎡, 보관창고 981.75㎡등 총 3,273.66㎡이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시내면세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호텔신라는 1989년 제주신라면세점을 개점한 이후, 1990년 서귀포 중문 소재 신라호텔로 이전하여 시내면세점을 운영했다. 2000년 4월 25일 쇼핑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제관광업계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면세점 장소를 제주시 연동 252-1 번지로 이전하는 특허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이후 갱신절차를 거쳐 운영되어 왔으며, 201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신규특허업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의 면적은 매장 2,729.93㎡, 보관창고 609.30㎡ 등 총 3,547.50㎡이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호텔롯데 제주공항면세점 (출국장면세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했다. 2003년 12월 2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의 공항 시설물 입찰공고에 ㈜호텔롯데, 한국관광공사, ㈜디피엔에프가 참여하였으며, ㈜호텔롯데가 낙찰되었다. 이에 2004년 2월 7일부터 ㈜호텔롯데 제주공항면세점이 운영되었으며, 갱신절차를 거쳐 2014년 4월까지 운영되었다. ㈜호텔롯데 제주공항면세점의 특허 신청 시 기준 면적은 매장 123㎡, 보관창고 261.76㎡등 총 384.76㎡이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5. 한화타임월드 듀티프리 (출국장면세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호텔롯데 롯데제주공항점의 특허기간이 2014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관세청 공고 제2013-122호(&amp;lsquo;13.12.24)호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제주 지역본부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 ㈜한화타임월드, 신세계면세점, 하나투어, 동화면세점, 중원산업, 엔타스 등 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한화타임월드가 낙찰되어 제주세관에 보세판매장 설치&amp;middot;운영 특허를 신청하였다.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은 409.35㎡(123.8평)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면세점 사업이 처음인 갤러리아는 갤러리아의 강점(명품, 상품, 마케팅, 외국인마케팅)을 살리며 면세점 운영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는 점에서 제주공항 면세점 입점을 추진해 왔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amp;nbsp;&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허심사위원회는 ㈜한화타임월드에 대하여 면세점 운영의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에 관한 제반 규정과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보세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장은 신규특허를 사전 승인하였고, 제주세관은 신규특허를 최종 승인하였다. 한화타임월드 듀티프리 제주 공항점 면세점 면적은 매장 409.35㎡, 보관창고 338.76㎡ 등 총 748.11㎡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면세점특허</category>
      <category>시내면세점</category>
      <category>신라면세점</category>
      <category>제주공항 한화면세점</category>
      <category>제주공항롯데면세점</category>
      <category>제주면세점</category>
      <category>제주세관</category>
      <category>출국장면세점</category>
      <category>한화면세점</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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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nspirelife.tistory.com/22#entry22comment</comments>
      <pubDate>Thu, 21 Sep 2023 11:08:1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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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산지역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주요 특허 심사 사례를 알아보자!</title>
      <link>https://inspirelife.tistory.com/21</link>
      <description>&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산 시내면세점의 경우 부산 롯데면세점과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1995년부터 신규특허 후 갱신&amp;middot;신규 승인을 거쳐 운영되고 있었다.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부산항 국제여객부두는 1981년부터, 김해공항은 2005년에 신규 특허를 받아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철수 시점인 2015년까지 줄곧 운영되어 왔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1. 부산 롯데면세점 운영 개요 (시내면세점)&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부산 롯데면세점은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로 1995년 12월 8일 신규특허 이후 갱신과 기간 연장을 이어오다 2013년 개정 &amp;lsquo;관세법&amp;rsquo;으로 2014년 신규특허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2. ㈜파라다이스면세점 운영 개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파라다이스면세점은 1999년 ㈜파라다이스유통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 후 ㈜파라다이스 부산, ㈜파라다이스글로벌, ㈜파라다이스면세점으로 특허 승계, 법인 상호 변경 등을 통해 갱신,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쳤다. 파라다이스그룹이 주력 사업인 호텔과 카지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파라다이스 호텔 내 운영 중이던 파라다이스 면세점에 대해 2009년부터 매각을 추진하였고, 2012년 12월 신세계그룹 ㈜조선호텔에 최종 매각되어 운영이 중단되었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세계면세점 특허 승계 심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선호텔은 2012년 12월 ㈜파라다이스면세점 주식을 100% 취득하여 ㈜파라다이스면세점을 흡수 합병했다. 용당세관장으로부터 ㈜조선호텔 면세점 명칭으로 2012년 12월 2일 특허를 승계받아 2016년 2월까지 기존 ㈜파라다이스 면세점 장소를 임차 운영하다, 현재는 신세계 센텀시티로 이전하여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조선호텔의 특허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파라다이스면세점의 모든 인적&amp;middot;물적 요건을 승계받음으로써 보세판매자에 관한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세화물 관리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당세관 특허 승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였다. 특허 승계 면적은 매장 6,894.22㎡, 보관창고 1,955.7㎡ 등 총 10,552.29㎡이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신세계면세점 확장 이전&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2년 12월 해운대구 중동 소재 ㈜파라다이스면세점 특허를 승계한 ㈜조선호텔은 2013년 4월 8일 ㈜신세계조선호텔 상호로 변경 운영하다 2016년 3월 1일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시티 주변의 백화점, 레저, 숙박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현재의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확장 이전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면적은 매장 8,704.7㎡, 보관창고 1,700.40㎡ 등 총 11,493.50㎡이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3. 한국관광공사 국제여객부두 출국장 면세점 운영 개요&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1980년 공공기관 면세 사업 운영 수익의 공익 목적 활용 취지로 정부가 공사 단독 운영을 결정한 이후 1981년 7월 영업을 개시한 한국관광공사는 수차례 특허 갱신을 통해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였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및 중소&amp;middot;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면세점 운영을 특허 기간 만료 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입찰기준(안) 마련 등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특허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lt;/p&gt;
&lt;h3 data-ke-size=&quot;size23&quot;&gt;한국관광공사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심사&lt;/h3&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특허 기간 도래에 따라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신청에 대한 관세청 공고 및 입찰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낙찰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국관광공사의 특허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세판매장 운영을 위한 자격 및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능력 등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년간 안정적으로 이어온 면세점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고용 창출 및 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세청장은 신규 특허를 사전 승인하였고, 부산세관은 신규 특허를 최종 승인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한국관광공사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신청 기준 면적은 매장 210㎡, 보관창고 129.2㎡ 등 총 339.2㎡이다.&lt;/p&gt;
&lt;h2 data-ke-size=&quot;size26&quot;&gt;4. 현대페인트(주)듀티프리원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심사&lt;/h2&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2015년 7월 부산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부산항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에 관한 관세청 공고 및 입찰 결과 ㈜현대페인트가 최종 낙찰되었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현대페인트(주)의 특허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세판매장 운영을 위한 자격 및 시설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JTC 및 국내 신세계 면세점 등의 업무 협조를 받아 신규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세청장은 신규 특허를 사전 승인하였고, 부산세관은 신규 특허를 최종 승인하였다.&lt;/p&gt;
&lt;p data-ke-size=&quot;size16&quot;&gt;현대페인트(주)듀티프리원 출국장 면세점의 면적은 매장 895.86㎡, 보관창고 313.35㎡ 등 총 1,209.21㎡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면세점</category>
      <category>면세점사업권</category>
      <category>면세점특허</category>
      <category>부산 롯데면세점</category>
      <category>부산면세점</category>
      <category>부산보세판매장</category>
      <category>부산항면세점</category>
      <category>조선호텔</category>
      <category>파라다이스면세점</category>
      <category>한국관광공사 면세점</category>
      <category>현대페인트(주)</category>
      <author>하루의사색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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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Sep 2023 09:50: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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