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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면세점의 경우 부산 롯데면세점과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1995년부터 신규특허 후 갱신·신규 승인을 거쳐 운영되고 있었다.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부산항 국제여객부두는 1981년부터, 김해공항은 2005년에 신규 특허를 받아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철수 시점인 2015년까지 줄곧 운영되어 왔다.

1. 부산 롯데면세점 운영 개요 (시내면세점)

부산 롯데면세점은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로 1995년 12월 8일 신규특허 이후 갱신과 기간 연장을 이어오다 2013년 개정 ‘관세법’으로 2014년 신규특허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 ㈜파라다이스면세점 운영 개요

㈜파라다이스면세점은 1999년 ㈜파라다이스유통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 후 ㈜파라다이스 부산, ㈜파라다이스글로벌, ㈜파라다이스면세점으로 특허 승계, 법인 상호 변경 등을 통해 갱신,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쳤다. 파라다이스그룹이 주력 사업인 호텔과 카지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파라다이스 호텔 내 운영 중이던 파라다이스 면세점에 대해 2009년부터 매각을 추진하였고, 2012년 12월 신세계그룹 ㈜조선호텔에 최종 매각되어 운영이 중단되었다.

㈜신세계면세점 특허 승계 심사

㈜조선호텔은 2012년 12월 ㈜파라다이스면세점 주식을 100% 취득하여 ㈜파라다이스면세점을 흡수 합병했다. 용당세관장으로부터 ㈜조선호텔 면세점 명칭으로 2012년 12월 2일 특허를 승계받아 2016년 2월까지 기존 ㈜파라다이스 면세점 장소를 임차 운영하다, 현재는 신세계 센텀시티로 이전하여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선호텔의 특허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시설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파라다이스면세점의 모든 인적·물적 요건을 승계받음으로써 보세판매자에 관한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세화물 관리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당세관 특허 승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였다. 특허 승계 면적은 매장 6,894.22㎡, 보관창고 1,955.7㎡ 등 총 10,552.29㎡이다.

㈜신세계면세점 확장 이전

2012년 12월 해운대구 중동 소재 ㈜파라다이스면세점 특허를 승계한 ㈜조선호텔은 2013년 4월 8일 ㈜신세계조선호텔 상호로 변경 운영하다 2016년 3월 1일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시티 주변의 백화점, 레저, 숙박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현재의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확장 이전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면적은 매장 8,704.7㎡, 보관창고 1,700.40㎡ 등 총 11,493.50㎡이다.

3. 한국관광공사 국제여객부두 출국장 면세점 운영 개요

1980년 공공기관 면세 사업 운영 수익의 공익 목적 활용 취지로 정부가 공사 단독 운영을 결정한 이후 1981년 7월 영업을 개시한 한국관광공사는 수차례 특허 갱신을 통해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였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면세점 운영을 특허 기간 만료 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입찰기준(안) 마련 등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특허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다.

한국관광공사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심사

특허 기간 도래에 따라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신청에 대한 관세청 공고 및 입찰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낙찰되었다.

한국관광공사의 특허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세판매장 운영을 위한 자격 및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능력 등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년간 안정적으로 이어온 면세점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고용 창출 및 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세청장은 신규 특허를 사전 승인하였고, 부산세관은 신규 특허를 최종 승인하였다.

한국관광공사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신청 기준 면적은 매장 210㎡, 보관창고 129.2㎡ 등 총 339.2㎡이다.

4. 현대페인트(주)듀티프리원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심사

2015년 7월 부산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부산항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에 관한 관세청 공고 및 입찰 결과 ㈜현대페인트가 최종 낙찰되었다.

현대페인트(주)의 특허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보세판매장 운영을 위한 자격 및 시설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JTC 및 국내 신세계 면세점 등의 업무 협조를 받아 신규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세청장은 신규 특허를 사전 승인하였고, 부산세관은 신규 특허를 최종 승인하였다.

현대페인트(주)듀티프리원 출국장 면세점의 면적은 매장 895.86㎡, 보관창고 313.35㎡ 등 총 1,209.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