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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공항 개항과 제1기 보세판매장 사업권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출국장면세점은 2001년 3월 ~ 2008년 2월까지 제1기, 2008년 3월 ~ 2015년 8월 제2기, 2015년 9월 ~ 2020년 8월까지 제3기 사업권으로 특허심사 및 갱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 김포국제공항 제1청사와 제2청사에는 한국관광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출국장 면세점이 운영되었으나, 1999년 3월 12일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호텔롯데(주)가 각각 입점하여 운영하였다. 참고로, 1998년 IMF체제 하에서 출국 내국인의 구매한도가 기존 2,000불에서 400불로 축소 운영 되었고, 내국물품의 판매촉진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반입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되었다.
제1기 사업권으로는 DFS서울, 한국관광공사, ㈜호텔롯데, ㈜디피앤에프(AK글로벌)가 최종 선정되어 최초 5년 설영 특허하였으며, 추가 연장을 통해 2008년 2월까지 영업하였다.
2. 롯데, 신라, 한국관광공사의 제2기 보세판매장 사업권 취득
2007년 6월 제2기 면세 사업권 입찰 결과 ㈜호텔신라, ㈜호텔롯데, 디피앤에프(주),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8년 3월 1일 보세판매장 영업을 시작했으며, 입찰에 실패한 DFS서울은 특허를 반납하였다.
이후, ㈜디피앤에프(AK글로벌)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DF2·7 면세 사업권 특허를 반납하여 최종 낙찰된 ㈜롯데 DFG가 2010년 7월 23일 보세판매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특허 승인했던 DF7 사업권은 ‘관세법’ 제176조 2의 개정으로 갱신이 불가하여 신규 특허로 진행하였다.
운영인의 결격사유나 자본금 등 운영인의 자격요건, 매장 및 보관창고 등 시설요건, CCTV 카메라 설치 운영 등 제반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면세점 기반사업을 갖추고 있어 감시감독 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설영특허 승인하여 2014.8.12.부터 DF7 면세 사업권 영업을 시작하였다. 제2기 면세 사업권은 2015년 2월로 특허가 종료되었으나, 2015년 3월~8월까지 특허 의제기간을 두어 반입 및 판매를 허용했다.
3. 롯데, 신라, 신세계, 관광공사, 킹파워가 맞붙은 제3기 인천공항 사업권
제3기 면세점 입찰 결과, 일반 사업권으로는 롯데, 신라, 신세계, 관광공사, 킹파워(태국) 등 5개 업체, 중소 사업권으로는 에스엠, 동화, 참존, 그랜드, 엔타스, 시티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일반 사업권은 중복 낙찰을 허용했으나, 중소중견 사업권은 중복 낙찰을 불허했다. 평가방식은 사업 제안서 평가(60%) + 가격입찰(40%)이었다. 특허 심사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0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200점)로 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 사업권은 ㈜호텔신라, ㈜신세계글로벌, ㈜호텔롯데가 최종 낙찰되었으며, 중소기업 중 DF11 사업권에 ㈜참존이 낙찰되었다.
DF9·10·12는 입찰 보증금 미납부 및 입찰 포기로 최종 유찰되었으나, 재공고 후 DF9·10 사업권에 시티플러스와 에스엠면세점이, DF12에 엔타스와 삼영이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DF9 에스엠, DF10 시티플러스, DF12 엔타스가 선정되었다.
DF11 사업권은 낙찰업체인 ㈜참존이 임대보증금 미납으로 최종 유찰되면서 추가 공고 및 계속되는 유찰로 다른 사업권(2015.9.1. 영업 시작)에 비해 다소 늦게 영업이 시작되었다. 결국 ㈜동화, ㈜삼익악기, ㈜문인터내쇼날 3개 업체가 입찰하였고, 최종적으로 ㈜삼익악기가 낙찰되어 2015년 12월 1일부터 DF11 면세 사업권 영업을 시작하였다.
2018년 ㈜호텔롯데가 DF1,5,8 사업권을 반납해 신규 설영특허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특허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세계디에프가 낙찰되어 2018년 8월 1일부터 보세판매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DF11 사업권은 낙찰업체인 ㈜삼익악기가 영업종료를 통보해 온 바, 해당 사업권의 입찰이 공고되었다. ㈜그랜드관광호텔과 ㈜에스엠면세점이 경쟁하여 최종적으로 ㈜그랜드관광호텔이 낙찰되어 2018년 10월 1일부터 5년 간 보세판매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2017년 면세사업권 입찰 공고하여 6개 사업자가 특허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세관장 검토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6개 사업자 모두가 위원별 평가점수 1,000점 만점 중 합계 평균 600점 이상을 획득하여 가결 조건을 충족하였다. 최종적으로 DF1은 호텔신라, DF2 호텔롯데, DF3 신세계디에프, DF4 에스엠면세점, DF5 엔타스듀티프리, DF6에 시티플러스가 선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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