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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지역 시내 보세판매장은 1983년 한진면세백화점(2003년 폐업)이 제주 최초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1988년 관세청은 동화면세백화점, 롯데관광, 파고다면세백화점, 남주개발, 한성물산, 호텔신라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내인가 승인을 하였으나, 호텔신라, 한성물산(1992년 폐업), 동화면세백화점(1996년 폐업) 등 3개만이 보세판매장 설영특허 승인을 받았다.

2000년에 ㈜호텔롯데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받았으며, ㈜호텔신라는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신규특허를 받았다.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2004년 ㈜호텔롯데가 신규특허를 받았다.

2. ㈜호텔롯데 롯데호텔 제주 (시내면세점)

㈜호텔롯데로 제주면세점은 서귀포시 색달동 2812-4 롯데호텔 내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3월 22일부터 2010년 3월 21일까지 10년 간 특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2010년 갱신 절차를 거쳤으며 2015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신규 특허 업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제주시 도령로 83번지 롯데시티호텔 내에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호텔롯데 롯데호텔 제주면세점의 면적은 매장 2,081.99㎡, 보관창고 981.75㎡등 총 3,273.66㎡이다.

3.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시내면세점)

㈜호텔신라는 1989년 제주신라면세점을 개점한 이후, 1990년 서귀포 중문 소재 신라호텔로 이전하여 시내면세점을 운영했다. 2000년 4월 25일 쇼핑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제관광업계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면세점 장소를 제주시 연동 252-1 번지로 이전하는 특허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은 이후 갱신절차를 거쳐 운영되어 왔으며, 2014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신규특허업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의 면적은 매장 2,729.93㎡, 보관창고 609.30㎡ 등 총 3,547.50㎡이다.

4. ㈜호텔롯데 제주공항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했다. 2003년 12월 2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의 공항 시설물 입찰공고에 ㈜호텔롯데, 한국관광공사, ㈜디피엔에프가 참여하였으며, ㈜호텔롯데가 낙찰되었다. 이에 2004년 2월 7일부터 ㈜호텔롯데 제주공항면세점이 운영되었으며, 갱신절차를 거쳐 2014년 4월까지 운영되었다. ㈜호텔롯데 제주공항면세점의 특허 신청 시 기준 면적은 매장 123㎡, 보관창고 261.76㎡등 총 384.76㎡이다.

5. 한화타임월드 듀티프리 (출국장면세점)

㈜호텔롯데 롯데제주공항점의 특허기간이 2014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관세청 공고 제2013-122호(‘13.12.24)호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제주 지역본부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 ㈜한화타임월드, 신세계면세점, 하나투어, 동화면세점, 중원산업, 엔타스 등 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한화타임월드가 낙찰되어 제주세관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신청하였다.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은 409.35㎡(123.8평)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면세점 사업이 처음인 갤러리아는 갤러리아의 강점(명품, 상품, 마케팅, 외국인마케팅)을 살리며 면세점 운영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는 점에서 제주공항 면세점 입점을 추진해 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한화타임월드에 대하여 면세점 운영의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에 관한 제반 규정과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보세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장은 신규특허를 사전 승인하였고, 제주세관은 신규특허를 최종 승인하였다. 한화타임월드 듀티프리 제주 공항점 면세점 면적은 매장 409.35㎡, 보관창고 338.76㎡ 등 총 74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