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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의 변천사

국가 간 무역이 시작되고, 무역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되어 온 관세행정의 양상은 시대별, 국가별로 다양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세관은 1878년 9월 28일 문을 연 두모진해관이다. 하지만 이 세관은 일본의 방해로 3개월 만인 1878년 12월 26일 폐관되었다. 1910년 이후 관세행정 주무기관은 총독부 관세과였다. 1943년 12월에는 전시물자 수송 목적으로 세관을 총독부 교통국 소속으로 편성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 당국은 일제 강점기 구관세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1946년 재무부 국고국 세관과를 설치하고 일선세관 기능을 부활시켰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에 따라 재무부 세관국이 설치되었다. 1949년 관세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관세행정이 시작되었다.

관세행정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관세청의 출범은 1960년대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수출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해 세관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관장할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재무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밀수를 전담할 기구의 출범이 요구되었다.

 

1970년 8월 27일 독립된 관세행정 기관인 관세청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체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관세청이 재무부로부터 독립되기 이전에는 재무부에서 관세행정의 정책과 집행을 일괄하여 수행하였다. 관세청이 발족된 이후 관세행정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면서, 재무부는 관세 정책을 수립하고,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집행과 일선 세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이원적 행정체제가 수립되었다.

2. 관세청의 주요 기능

관세청의 주요 기능은 ① 수출입 통관 및 물류 촉진, ② 국가재정수입 확보, ③ 대외 경제질서 확립, ④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 등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관세청 본청은 7국 28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통관지원국은 수출입통관 및 여행자 통관과 보세제도의 운영, 무역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사정책국은 관세와 부가세 등 징수와 체납관리, 관세탈루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감시국은 불법 무역 및 무역 금융 범죄의 단속, 관세 국경의 감시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협력국은 관세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기획과 운영, 국제기구 및 타국 세관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FTA집행기획관은 FTA 집행과 FTA활용을 지원하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세판매장은 특허보세구역으로서 보세구역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보세판매장의 관리는 보세구역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담당하는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에서 담당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와 운영에 관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관세청에서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의 성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일선세관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특허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특허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심사해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며 최종 특허장을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