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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본부세관 조직의 개요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 영종도 내 시내면세점을 관리하는 인천세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관리하는 김포공항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과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출국장 면세점 특허업무는 인천세관 공항감시과에서, 면세점 관리는 터미널별로 공항감시과(T1)와 공항감시관(T2)에서, 시내면세점의 특허·관리는 인천세관 수출입통관 총괄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보세화물 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해 관세법 제196조에 명시된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물류창고를 화물터미널(자유무역지역)에 운영 중이다. 특허 및 보세화물 관리는 수출입통관 총괄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천항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 및 보세화물관리는 인천세관 인천항 통관지원과가 수행하고 있으며,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 및 보세화물관리는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가 수행하고 있다.
2. 인천본부세관의 활동 내역
인천세관 공항감시과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및 갱신 관련과 수용능력 증감 승인 등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며, 출국장면세점의 재고조사는 매년 1~2회 시행되는데, 각 터미널별로 제1여객터미널 소재 면세점은 공항감시과, 제2여객터미널 소재 면세점은 공항감시관에서 수행 중이다.
이 밖에 매월 면세점 판매정보분석 보고서 작성, 반기별 해외대량구매자 관리, 면세점 일일 재고관리 업무, 수입물품·환급물품 반입신고 심사 및 검사 업무, 면세품 보세운송반출 승인, 내국물품 반출입 신고업무,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 승인 및 반입신고 서류 승인 업무, 상주직원 등 면세품 불법 반출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출국장 인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일일 인도 실적 통계관리, 보세운송 물품 도착확인, 인도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판매물품 보세운송 신고 승인 및 검사업무, 판매물품 유치반품 처리 업무, 내국인 5,000불 초과 구매자 관리 등이 있다.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Step1. 면세품 판매 | - 면세점 매장 / 인터넷 판매 - 구매자 교환권 발행 (외국인, 국산품 현장인도) |
| Step2. 보세구역 반출 | - 면세점 매장 / 통합물류창고 물품 반출 - 판매 내역 관세청 전송 (보세운송 신고) |
| Step3. 인도장 반입 | - 반입정보 확인 (스캔), 물품 검수 - 출국일자 별, 편명 별, 구매자 별 분류, 적치 |
| Step4. 구매자 인도대기 | - 면세점 별 대기표 발행 - 면세품 인도데스크 대기 |
| Step5. 면세품 인도 | - 구매자 여권 및 교환권 확인 - 구매물품 검색 (Picking) 및 인도 |
3. 인천본부세관의 특성과 기능
인천본부세관 관할 하에 있는 면세점은 총 22개이며, 인천본부세관 보세판매장은 출국장 면세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면세점과는 다른 방식의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관리업무의 내용은 크게 ① 출국내국인 구매한도 5,000불 초과 판매 여부, ② 환승전용 내항기 탑승 국내 입국 여행자에게 판매 여부, ③ 판매물품의 보관창고 반출입 및 장치의무 위반 여부, ④ 보세운송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의무 위반 여부, ⑤ 구매자 관리대장 누락 및 부실기재 여부, ⑥ 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적정성, ⑦ 판매 물품의 반품·교환 및 환불절차 위반 여부, ⑧ 인천공항 인도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및 인도업무처리 적정성, ⑨ 해외대량구매자 관리 지침 준수여부, ⑩ 각 면세점의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점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특성상 면세점 직원 등 많은 상주기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출국 여행자와 상호 공모하여 면세품을 국외롤 반출하지 않고,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국내로 밀수입할 수 있으므로 보세구역을 출입하는 상주직원에 대한 보안검색이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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