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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산업의 태동
1961년 홍콩에 아시아의 첫 면세점이 설치된 지 불과 1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면세산업의 시초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현재의 운영방식과 면제되는 세금 등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1962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특정외래품판매소를 우리나라 면세점의 근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정외래품판매소는 우리나라에 주거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정하여 시중의 판매가 금지된 특정외래품을 관세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이다. 1961년 정부가 커피, 라디오 등 수입 및 사치품 등을 특정외래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불편을 겪는 주한 외국인들을 위해 1962년 처음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1962년 11월 김포국제공항에 출국하는 외국인을 위해 설치된 특정외래품판매소는 출국장면세점의 원형이 되었으며, 1973년부터 시행된 시내 견본전시판매는 시내면세점과 면세품 인도장 운영의 단초를 놓았다.
2. 면세산업의 도입 및 확대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정식으로 제도화된 시점은 1978년 관세법 개정과 이듬해 보세판매장운영 요령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처음 제정된 요령은 특허요건 및 절차, 갱신 등의 내용을 비롯하여 외교관 전용 매점과 시내출국인 전용 매점의 운영방법 등 실제 운영을 위한 준칙들을 제도화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며 국내 면세산업은 본격적인 양적 성장의 시대에 돌입한다. 1983년 제53차 ASTA총회, 1985년 IBRD, IMF 총회,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잇달아 개최되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부흥기를 맞는다.
또한, 1989년 1월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면서 그 해 내국인 출국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다. 이와 같은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쇼핑편의 제고를 위한 보세판매장 신설 방침을 세우고 보세판매장 신규 특허발급을 확대해 나간다.
이로 인해 1979년 불과 3개에 불과했던 시내면세점은 1989년에 29개까지 확대된다. 또한 1986년 약 270억 원 수준이었던 면세산업의 시장규모 역시 이듬해 540억 원, 1989년 1,900억 원까지 증가하며 연평균 90%가 증가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낸다.
3. 면세산업의 조정
1990년대 들어서며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80년대 후반 단행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 1994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과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과 같은 메가 이벤트 효과 소멸, 시장 내 업계 간 경쟁 심화, 일본의 관세율 인하 조치 및 버블경제 붕괴 등 대내외적 환경요인이 악화되며 구조적 조정기를 맞이한다. 거기에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내국인의 해외 여행객 규모가 1996년 465만 명 수준에서 1998년 306만 명으로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내국인 구매한도를 2,000달러에서 400달러로 대폭 축소하는 등 내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면세산업은 이러한 구조적 조정 시기와 내외부적 악재가 맞물리며 위축되기 시작해 1990년 3개의 면세점 폐업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총 18개의 시내면세점이 도산 또는 폐업함에 따라 그 수가 11개까지 급감한다.
4. 면세산업의 회복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면세산업은 차츰 구조적 조정기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2000년 내국인 구매한도 정상화를 시작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듬해 제주 지정면세점 설치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한류열풍과 함께 한일월드컵 개최 등의 효과로 국내 면세점 매출도 1조 8,205억 원까지 증가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2004년 6,508억 원, 2006년 8,519억 원에 이어 2008년 1조 36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단일 공항에서 1조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위해 설치된 면세점이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이용객 비중이 35%에 못 미치는 등 내외국인 이용객 비중이 크게 역전됨에 따라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이 대두된다. 이에 정부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경우 전년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고, 신규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허용토록 하고, 기존 시내면세점들이 특허를 갱신할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5. 면세산업의 도약 및 현재
2010년대 면세산업은 매출 측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잦은 제도변화와 중국인 관광객 제한조치 등 도약과 더불어 격변이 상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면세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시장의 높은 매출 성장률이다. 중국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0%가 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어선 2008년 이후 중국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며 중국인 해외관광객 규모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규모가 연평균 12%씩 성장하며 면세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지평을 열어준다. 물론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과 같은 일시적 악재도 있었지만 중국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 증가는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규모를 2016년까지 연평균 18%씩 성장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두 번째는 정부가 추진한 2012년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시장 진출확대, 2015년 및 2016년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최근 발표된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이다. 2012년 중소·중견기업 면세시장 진출 확대는 대기업 중심의 면세시장 개선과 면세점 사업의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까지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세 번째는 면세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악재와 이로 인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이다. 안보적 차원에서 2017년 2월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에 대한 반발로 중국 정부가 단행한 방한 관광객 제한 조치로 우리 면세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 이전까지 매월 약 50만 명 이상 우리나라를 찾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4월에는 22만 명 선으로 급감하였고, 2017년 6월까지 매월 40만 명을 넘지 못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면세산업 역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매월 약 3,000억 원가량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한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계 간 과당경쟁과 일부 국가에 대한 지나친 매출 편중도 등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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