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면세점

선내 면세점과 기내 면세점

하루의사색가 2023. 9. 8. 15:02

1. 선·기내판매점 제도의 이해

국제선 여객기나 선박에서는 승객들에게 수입통관하지 않은 외국물품, 즉 면세품이라는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선·기내판매품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편의용품을 말한다. 이를 판매하는 곳을 통상 선·기내면세점으로 부르는데 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선·기내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서는 선·기내판매업을 ‘외국무역(선)기에서 내·외국물품을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기내판매점’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현재 선·기내판매점은 출국장·시내면세점과 동일하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다. ‘선·기내판매업’ 등록 절차만으로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3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규범인 개정교토협약은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간소한 절차와 세관 통제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선·기내판매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선·기내면세점 현황

2016년 상위 25개국을 중심으로 조사한 세계 면세산업(선·기내 판매업 포함) 총매출액은 약 6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판매액이 357억 달러(56%)로 가장 많았으며, 기내판매점은 25억 달러(4%)로, 페리 등 선내판매점은 20억 달러(3%) 상당으로 나타났다.

 

면세시장의 규모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아메리카 순이었다. 많이 판매된 품목은 화장품, 주류, 패션 및 액세서리 순이다. 우리나라 기내판매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판매 물품의 매출 현황을 보면 핸드백 등 기타 물품이 37%, 화장품 32%, 주류 30%, 담배는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기내판매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그랜드관광호텔,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주), 에어서울(주), 에어부산(주) 총 8개 기업이다.

 

국적 항공사의 기내판매점 매출은 2014년 3,483억 원, 2015년 3,322억 원, 2016년 3,235억 원, 2017년 3,1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형 항공사(FSC : Full Service Carrier)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주)의 기내판매점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3. 선·기내판매점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비교

기내판매점은 보세판매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관리 방법과 수준이 상이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운송 수단과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경쟁 대상이 외국적 항공사이므로 구조적으로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나 이익을 취하기가 어렵다.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는 장소를 특정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기내 판매점의 경우 항공사가 항공기 권리권자이므로 경쟁방식의 특허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면세 판매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을 별도 논의할 수도 있으나 기내판매점에 특허제를 도입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국적 항공사에만 적용하게 되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는 항공기 등록국과는 무관하게 협약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