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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제도 및 보세판매장의 법적 근거
보세는 수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의 외국물품이다. 즉 외국으로부터 반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관세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반입된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관세법 상의 특례지역을 의미한다. 관세법 상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그중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으로 세분되며, 보세판매장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다.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특허는 당연히 실효되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특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갱신여부도 특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현행 관세법 제174조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은 외래 관광객과 입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및 관세 등을 면제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세판매장에서의 물품 판매는 출국자가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9년 1월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입국 경로에서도 보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세판매장의 법적 근거는 1978년 12월 5일 제23차 관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보세판매장 제도는 관세법의 규정이 마련되기 전부터 선 운영되다가 후속적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된 경우이다.
개정 관세법 시행 이전부터 국제관광공사는 김포국제공항(1962년), 김해 국제공항(1965년), 제주국제공항(1971년)에 공항만출국인매점을 설치/운영하였으며, ㈜한남체인(1975년)은 외교관매점을 운영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외래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객의 쇼핑을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 및 주한 외교관의 생필품 구입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초기 보세판매장은 출국장면세매점, 시내면세매점, 모피류 면세매점, 귀금속면세매점, 외교관면세매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80년대에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호텔신라, 오일관광, 한진관광, 파고다쇼핑, 파라다이스투자개발, 대왕흥업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에 출국인 전용 시내 면세매점을 인가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모피류와 귀금속 면세매점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 운영되지 않다가 현재는 법령 및 고시에서도 삭제된 상태이다.
2. 보세판매장 유형
보세판매장은 해당 법령과 설치 위치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외교관면세점’, ‘지정면세점’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시내면세점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 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이다. 출국장면세점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 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이다. 입국장면세점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이다. 외교관면세점은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을 의미하며,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2018년 12월 말 정부는 출입국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공항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입국장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공항 내 혼잡 초래와 내수시장 교란 등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매한도를 600달러로 정하고, 담배 및 검역대상 물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입국장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 2019년 5월 31일 2개를 개점한 후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휴대반입 물품과 입국장면세점 구매 물품을 합산하여 면세한도를 적용하되,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의 구매가격과 수량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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