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개요
2008년 이전에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제도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특허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 여부, 감시 감독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특허 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관세청장이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 세관장에게 통보하면 세관장은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하였다.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 기간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세관장이 기간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2008년 1월 21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신규 사업 신청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1) 2008년 이후
2008년 1월 21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관세청 소속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도입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맡았으며, 위원은 관세청장이 위촉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회계사, 관련 교수 등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하였다. 회의 개최 시 위촉위원 중 10인 내지 15인을 선임하였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기본요건 충족 여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신청자의 갱신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출국장, 외교관, 귀금속류 면세점의 신규특허나 특허 갱신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2) 2015년 이후
2015년 1월 27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외에 본부세관에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시내면세점과 외교관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출국장 면세점은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본부세관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직할 세관장 및 인천세관의 경우 수출입통관국장 포함)이 맡고, 위원은 본부세관 통관국장(통관국장 직위가 없는 본부세관과 직할세관의 경우에는 통관지원과장), 관할 세관 부서장 및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임직원,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 전문가,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본부세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출국장면세점 특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2015년 7월 1일 동 고시를 개정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에서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신설하였다.
부위원장(통관지원국장)과 간사(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를 두고, 관세청 및 중앙행정기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30명 내외를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10인부터 15인까지를 매 회의마다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3) 2016년 이후
2016년 8월 12일 관세법령 개정에 맞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본부세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수행했던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심사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맡고, 위원은 관세청 및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회의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8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4) 2017년 이후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시내·외교관·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이외에도,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보세판매장 특허 업무를 소관 하는 수출입물류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 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세청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3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분야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였다.
이후 관세청장은 위촉한 위원 명단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위원이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8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었으며, 당해 위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3.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활동내역
2017년 11월 28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5일 관세청장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임기 1년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추천한 평가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 전원을 그대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은 유창조 교수는 면세점 제도개선 취지와 특허심사위원회 역할을 설명했으며, 심사위원들은 면세점 제도연혁, 청탁 금지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여러 논의와 함께 청렴한 심사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하여 개최되는데, 전체 위원 명단(97명)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했으며, 특허심사위원회 종료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신청기업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 1월 3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면세점 제도 개선 T/F’, ‘관세행정 혁신’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이번 평가 기준 개선안은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기준의 적합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세부 항목에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 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하였다. 이번 특허심사 기준 변경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면세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 및 보세 업무 절차를 알아보자! (0) | 2023.09.18 |
|---|---|
|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알아보자! (0) | 2023.09.18 |
|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관련 기구인 부산본부세관과 제주세관을 알아보자! (0) | 2023.09.12 |
|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관련기구인 인천본부세관을 알아보자! (0) | 2023.09.12 |
|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관련 기구인 서울본부세관을 알아보자! (0) | 2023.09.12 |
- Total
- Today
- Yesterday
- 면세점행정제재
- 미국면세점
- 면세점
- 면세점운영인
- 대기업면세점
- 최초면세점
- 제주면세점
- 관세청
- 밀수입
- 면세점발전과정
- 독일면세점
- 면세점운영절차
- 부산면세점
- 면세산업
- 출국장면세점
- 면세점의의
- 면세점특허
- 면세점역사
- 면세품
- 인도장
- 시내면세점
- 면세점점유율
- 제주세관
- 영국면세점
- 중국면세점
- 면세점매출
- 보세판매장
- 서울세관
- 보세업무
- 공기업면세점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